
최근 주택 시장에서 단기 임대 계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가 부담되는 세입자들과 공실을 줄이려는 집주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기 임대 계약이 3년 새 50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꺼리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며, 월세와 단기 임대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2030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 근처로의 이주 및 이동이 잦아지며, 3~6개월 내외의 초단기 계약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삼성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단기 임대 계약이 작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단기 계약을 원하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부담, 전세 사기 우려, 혹은 직장 이전 및 유학 준비 등이 꼽힌다. 특히 단기 임대는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선호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단기 임대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다. 현행 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세입자들은 전세와 달리 보증금 보호를 받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단기 임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며, 특히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단기 임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 상승 압박도 커지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임대차 시장의 변동을 주시하며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댓글